오늘은 5월 31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제도로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방법
가까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에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가까운 전화번호 및 주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www.kdhc.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전화신청 방법
방문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688-2488 우리공사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우편신청 방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8번길 88 / 고객정책부우편번호 13487. 주소로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시에는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을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2년 12월 ~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로 23년 1월부터 23년 4월 난방비 고지 내역서입니다. 또한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해당 소형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관리 관리사무소에서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도록 신청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난방비 지원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겨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역난방 특별 요금 감명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개월간 사용 요금을 지원합니다.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고 6월 1일 ~ 8월까지(2개월 후) 자격보유 여부를 검증해 세대별 난방비 내역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8월 말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대상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2인 가구 172만원, 3인 가구 221만원, 4인가구 270만원)인 가구
일시적으로 지원 폭이 확대되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입니다.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액 내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대상자 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분들은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급여분들은 월 최소 2만원 ~ 최대 14만 8천원 지급되고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분들은 월 최소 1만원 ~ 최대 14만 8천원 지급됩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동일안 지원기간 동안 지원금이 2배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분들은 기존 월 5천원 정액지원에서 월 1만원씩 총 4개월 지원되어 4만원이 지급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도 기존 월 4천원에서 월 8천원이 4개월동안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를 통해 4개월 간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지원금은 8월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을 통해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